2015년08월16일 86번
[노동관계법규] 직업안정법상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은?
- ① 공익단체가 하는 국내 무료직업소개
-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무료직업소개
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직업소개
- ④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재학생 · 졸업생 또는 훈련생 ·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직업소개
(정답률: 53%)
문제 해설
직업안정법상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공익단체가 하는 국내 무료직업소개이다. 이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며,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안정을 돕기 위해 무료로 직업소개를 제공하는 것이다.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및 구청장은 이러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단체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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